통일부는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2곳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봤다”며 수사의뢰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에 앞서 밝힌 남북교류협력법 이외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등의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은 제13조, 항공안전법은 제127조, 공유수면법 제5조가 적용됐다.
정부의 이날 고발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물품의 대북 반출 승인 규정 위반이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물품 대북 반출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탈북민 단체가 드론(무인기)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우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연료를 제외하고 무게가 12kg 이상인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 또는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대북전선 살포가 이뤄진 휴전선 인근의 접경지역은 대부분 군사지역인 비행제한공역이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물품들이 북한에 도달하지 못해 해양 쓰레기로 남측 해역에 쌓이는 것에 대해선 공유수면법을 적용했다. 공유수면법 제5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수사의뢰서를 오늘 오후 접수했다”며 “수사의뢰된 내용을 검토하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통일부의 수사의뢰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가 파악하지 못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드러날 수도 있다.
전날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토대로 수사의뢰를 준비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파악하지 못한 대북전단 살포 사례는 경찰이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두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에도 돌입했다.
통일부는 이달 중으로 청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통일부는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단체 설립을 취소하려면 당국이 청문 일자를 최소 열흘 앞두고 해당 단체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통일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단체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설립 허가 당시 설립 목적을 ‘정부의 통일정책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알린다’고 알렸고, 큰샘은 ‘탈북 청소년의 활동을 돕겠다’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내세웠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봤다”며 수사의뢰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에 앞서 밝힌 남북교류협력법 이외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등의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은 제13조, 항공안전법은 제127조, 공유수면법 제5조가 적용됐다.
정부의 이날 고발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물품의 대북 반출 승인 규정 위반이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물품 대북 반출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연료를 제외하고 무게가 12kg 이상인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 또는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대북전선 살포가 이뤄진 휴전선 인근의 접경지역은 대부분 군사지역인 비행제한공역이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물품들이 북한에 도달하지 못해 해양 쓰레기로 남측 해역에 쌓이는 것에 대해선 공유수면법을 적용했다. 공유수면법 제5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수사의뢰서를 오늘 오후 접수했다”며 “수사의뢰된 내용을 검토하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통일부의 수사의뢰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가 파악하지 못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드러날 수도 있다.
전날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토대로 수사의뢰를 준비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파악하지 못한 대북전단 살포 사례는 경찰이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두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에도 돌입했다.
통일부는 이달 중으로 청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통일부는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단체 설립을 취소하려면 당국이 청문 일자를 최소 열흘 앞두고 해당 단체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통일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단체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설립 허가 당시 설립 목적을 ‘정부의 통일정책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알린다’고 알렸고, 큰샘은 ‘탈북 청소년의 활동을 돕겠다’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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