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1호 법안 ‘코로나 금융지원법’... "코로나19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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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6-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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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 김진표, 조정식, 윤관석, 박광온, 전해철, 박주민, 박홍근 의원 등 56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면책 조항을 포함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협회 언론인 출신 21대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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