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자진 시정안 '삼수' 끝에 수용..."이통사와 합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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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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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애플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 애플코리아, 소비자·중소사업자를 위한 상생방안 제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애플의 '갑질' 시정안이 삼수 끝에 받아들여졌다. 그간 통신사에 떠넘긴 광고비·수리비를 분담하고,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간섭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심의를 받던 애플이 이통사와 거래 관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와 상생을 도모하겠다며 낸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는 것은 애플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결론이 나거나, 합의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애플 자진 시정방안 세 차례 만에 수용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실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 2018년 4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하고 애플에 발송했다.

총 세 차례의 전원회의 심의 이후 애플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이통사와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 등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사진=아주경제 DB]

하지만 내용이 미흡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플은 이달 5월 또 한차례 상생방안을 보완해서 냈지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반려됐다. 세 번째 낸 상생방안은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을 수용할 경우 애플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면할 수 있다. 대신 이 과징금에 걸맞은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 개시 결정에서 엄격한 요건이 있다"면서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피해 보상 등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애플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균형을 이뤘다고 보고 위원회에서 개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것은 애플이 거래 상대방인 이동통신사에 한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다.

애플은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를 광고하는 비용과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특허권, 계약 해지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이통사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으며,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 간섭하기도 했다.
 

[사진=EPA·연합뉴스]

애플은 자진 시정 방안으로 이통사의 부담 비용을 줄이고,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 조건과 경영 간섭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애플의 자진 시정안이 통신사의 피해 구제로만 그칠 경우엔 동의의결 취지가 약해진다.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보상까지 담은 배경이다.

◆'면죄부' 논란 부인..."동의의결 엄격한 기준 충족 필요"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애플의 시정 방안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결정했다. 단말기와 이동통신 시장은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으로 변화가 빠르고 동태적인 시장이라는 점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신속한 거래질서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당사자 간 거래 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점에 주목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애신 기자]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애플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후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절차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동의의결이 기업에 대한 봐주기 또는 면죄부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송 국장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때 법정 요건이 상당히 엄격한데 이를 다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서 "동의의결은 결국 애플과 이통사 간의 협의와 조율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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