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지적장애인 화장실에 갖혀 학대 등 폭행당해 사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기완, 김환일 기자
입력 2020-06-21 10: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전지방법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징역17년·범행 가담한 친모 징역 10년 선고

장애인을 케어하는 활동보조지원사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에 처해졌다. 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빨랫방망이로 때려 사망케했기 때문이다.

또, 숨진 지적장애인 친모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중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 A(51·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친모 B(46·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세 지적장애인 C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저녁 대전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의 얼굴애 멍자국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 온몸에서도 상처가 발견됐다.

검찰 수사결과 C씨는 수시로 개 목줄이나 목욕 타월 등으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화장실에 갇혀 학대 받아왔다. 방망이로 수시로 폭행을 당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지적장애 증상을 보이는 친모 B씨가 A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했거나, A씨가 피해자 일상에 적잖게 관여했던 정황으로 미뤄 두 사람이 공동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다른 가족의 진술과 증거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활동 지원사인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오랜 기간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고, 때리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 인멸에 급급하거나, 친모 B씨의 책임으로 미루는 태도까지 보였다"며 "잔혹한 수법에 비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친모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