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 도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는 장대용 노사협의회 의장 등 노동자 위원 8명과 노동권익과장 등 사용자 위원 8명 총 16명이 참석해 안전보건업무체제 확립 등 6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도 차원에서 안전보건업무체제를 확립하고,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교육과 게시를 실시해 관계자들이 해당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점을 이뤘다.
또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실시할 시 반드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함께 의결됐다.
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안건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 상호간 열린 소통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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