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응급조치기간이 72시간으로 규정돼 전문적인 후속 조치를 하기에 너무나 촉박하다”며 “이를 168시간(7일)로 연장해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과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세 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지 닷새가 소요됐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판단하는데 절대적 시간적 여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응급조치 기간 연장 법률안 외에도 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아동복복지법’ 상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응급조치기간이 72시간으로 규정돼 전문적인 후속 조치를 하기에 너무나 촉박하다”며 “이를 168시간(7일)로 연장해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과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세 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지 닷새가 소요됐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판단하는데 절대적 시간적 여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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