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수소전기자동차 1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0. 6. 25.)로 부터 1년 이전 홍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홍성군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 법인·단체·공공기관 등이며 보조금은 대당 3,250만원이다.
군은 1일부터 접수신청을 받았으며 차량 출고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통해 상담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구매자는 2년간 수소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수소전기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