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제계 의견서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신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 강화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 등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에 대해 "보유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룰)에 위배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하면 투기펀드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서 회사를 공격할 수 있고, 이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는 각종 안건에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 경영을 방해하며 그린메일(공격자 지분 고가매수 요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지 말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지켜보거나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들의 투명성을 먼저 실증해보고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지주회사 소속기업들도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는 그동안 도입을 장려해 온 지주회사가 오히려 규제를 받는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에 속한 계열사 간 거래는 내부거래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외국에서도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으며 주요국들은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를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면, 규제 대상을 불성실한 법인으로 국한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불성실 법인으로 평가받은 경우에 한해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정보교환행위를 담합 합의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 담합의도가 없는 경우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외에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로 돼있는 소송제기 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상향 조정하자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대해 다수 기업이 공감하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의 문제로 모든 기업을 일률 규제하면 교각살우 위험이 있다"며 "경제계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방침으로, 정부·국회도 부작용 우려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신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 강화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 등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에 대해 "보유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룰)에 위배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하면 투기펀드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서 회사를 공격할 수 있고, 이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는 각종 안건에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 경영을 방해하며 그린메일(공격자 지분 고가매수 요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지주회사 소속기업들도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는 그동안 도입을 장려해 온 지주회사가 오히려 규제를 받는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에 속한 계열사 간 거래는 내부거래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외국에서도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으며 주요국들은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를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면, 규제 대상을 불성실한 법인으로 국한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불성실 법인으로 평가받은 경우에 한해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정보교환행위를 담합 합의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 담합의도가 없는 경우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외에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로 돼있는 소송제기 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상향 조정하자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대해 다수 기업이 공감하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의 문제로 모든 기업을 일률 규제하면 교각살우 위험이 있다"며 "경제계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방침으로, 정부·국회도 부작용 우려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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