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해자 성이력,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고발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자의 성 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입증을 위해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 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정춘숙 의원과 박용진‧송옥주‧임종성‧송갑석‧위성곤‧김철민‧서삼석‧기동민‧박찬대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통합당 “피해자 비방시 10년 이하의 징역”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의 2차 가해방지법이 성폭력범죄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통합당의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형법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형법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범죄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심리가 위축되어 피해 신고 가능성이 줄어들고 범죄사실의 발견과 처벌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성폭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등의 유포는 이들에 대한 신원이나 사생활 공개 이상으로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시키고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할 소지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 통합당 소속 정경희‧백종헌‧권명호‧김예지‧임이자‧엄태영‧김선교‧강대식‧최승재‧전주혜‧이종성‧정찬민‧정점식‧김용판‧최춘식‧정희용‧배현진 의원 등 1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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