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당정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난 수수료·정보독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한다.
아울러 당정청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골목형 상점가’를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8%로 유지한다.
문화예술·방송계 불공정 해소를 위해 노조 등이 참여하는 전담추진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9~12월 실시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스태프·작가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한다. 체육계 갑질 근절 대책도 나왔다. 내달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를 대상으로 계약 현황과 성과평가 등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선수·지도자협의회도 도입한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하반기에 실시한다. 괴롭힘에 따른 사망일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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