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곳이고 지방이 14곳이다. 선정 기준은 △미분양 우려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성 등이다.
사업자들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공급 목적으로 사업부지 취득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말 기준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전국 미분양 주택 2만9262호 중 약 50%에 해당하는 총 1만4741호로 집계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