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협회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등 일부 주요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 문제와 관련해 소송 판례 등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직무발명이란 회사 직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한 발명으로, 직원이 자신이 기여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 많아지는 추세다.
삼성SDI를 20년 전 퇴사한 연구원 A씨는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발명에 기여한 보상금을 달라고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삼성SDI가 A씨에게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등 1억원을 주라고 최근 판결했다.
당시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상금 판결이 나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후 회사와 정 교수는 2014년 항소심에서 액수는 비공개로 조정 합의를 한 바 있다.
기업들은 이 문제를 주제로 머리를 맞댄 것이 현실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기준을 도출해 불확실성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원들이 기여한 직무발명으로 얻는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에 소극적인 편이고 자체 규정도 회사에 유리한 쪽이라 발명 보상금에 대해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회사와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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