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 추진…4인 가구 월 1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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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8-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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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서울시가 9년 만에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지금은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 인상 시 현재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에는 내년 추가 부담 1760원이 발생한다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상했다.

일반용은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뉜 현행 누진제를 내년에는 0∼300㎥ 1천20원, 300㎥ 초과 1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2022년에는 통합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및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누진 체계 폐지는 공평한 요금 부담 원칙을 확립하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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