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금액 1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들에게 발주 준비 시점을 3개월 앞당겨 SW사업자에게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9일부터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를 강화하고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개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9일부터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를 강화하고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개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1억원 이상 모든 공공SW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발주자가 차년도 SW개발사업 예상 사업기간·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결정해 과기정통부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게 했다. 개정된 고시는 또 과기정통부가 공공SW구축사업이 적기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도 상시 관리하게 했다.
지금까지 발주 기관들은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SW 구축사업 발주준비를 시작했다. 발주 기관에서 연말께 예산이 확정된 이후부터 사업을 준비할 경우, 차년도 연초에 사업 발주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이 경우 실제 공고는 3~4월, 계약 체결과 사업 수행 시작 시점은 5~6월까지 늦춰지기 십상이다. 연내 완료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일 경우 사업자에게 무리한 일정을 요구해 충분한 수행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만큼 원격지 개발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전체 공공SW구축사업 가운데 원격개발 수행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도 고시에 포함시켰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체 공공SW구축사업 가운데 원격개발 수행사업 비중은 60% 이상으로 파악됐다.
개정된 고시는 SW사업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전에도 SW사업자가 원격지를 작업장소로 제안할 수 있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고시는 또 SW사업 발주처가 협상과정에 수주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보안 및 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분류 근거를 포함했다. 수주 기업이 기존 유사사업 원격개발 수행실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소프트웨어 프로세스(SP)' 인증 등을 보유했을 경우 우수사업자로 우대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우대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미비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SW사업자가 입찰과정에 희망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및 품질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 원격지 개발시 우대하도록 했다"며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합하게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로 장기출장 비용절감 등이 가능해져 SW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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