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국서 4만여가구 분양...전년 동월대비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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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8-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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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및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활황

  • 9월 전매제한 및 생애최초 청약자격 제도 변화

[그래프=직방 제공]


가을 분양 성수기가 시작되는 9월에는 전국서 4만523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분양열기는 서울 및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뜨겁다. 이달 시행 예정이었던 수도권 과밀억제, 성장관리지역 및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전매제한 강화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점이 다음달로 지연되면서 전매제한 강화 예정지역의 분양 아파트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9월에는 전국 50개 단지(총 4만523가구)중 3만 680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전년 동월대비 총 가구수는 206% 증가한 2만7286가구, 일반분양은 324% 늘어난 2만5731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공급하는 4만523가구 중 2만50가구는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4161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됐다. 지방에서는 2만473가구의 분양이 계획됐으며, 대구시가 5747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반면 서울에서는 2개 단지 699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32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원펜타스'(일반분양 267가구)와 광진파크프라이빗(58가구)다.

경기도에서는 23개 단지 1만4161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3개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될 계획이다.

다음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되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이하에서 130%(맞벌이 140%)로 요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들은 거주지역 및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청약신청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하고 청약접수에 나서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음달 '전매제한 강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면서 "대구, 대전 등 전매제한 강화 적용 대상지에 분양물량이 집중돼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이 변수"라고 말했다.

실제 분양 예측치와 현장에서 분양이 이뤄진 물량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앞서 직방이 8월에 예고(7월 조사)한 일반 분양예정 물량은 2만4480가구(43개 단지)였지만 실제분양 물량은 예측치의 63% 수준인 1만5511가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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