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에 996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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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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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치료의료기관 5차 개산급 및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996억원의 개산급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5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5019억원을 지급한 상태로,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72%를 집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3443억원이 지급됐으며,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943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억9000만원이다.

5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이 포함된다.

감염병전담병원에 508억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총 824억원을 지급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개소에 총 17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 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일반 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번 8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이며,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 진료로 인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돼 휴업한 경우도 휴업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7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접수한 627건(8.26일 기준) 중 손실보상금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다.

이들 35개소는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명령 이행 기간이 대부분 5일 이하로 짧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폐쇄·업무정지로 인해 손실규모가 컸던 57개소는 이미 개산급으로 179억원이 지급됐으며, 지난달 27일 이후 접수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손실보상금 심사 중에 있다.

손실보상금은 해당 기관에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내린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 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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