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상 허위호재 공표, 투자위험 정보 은폐, 업무상 배임, 외부 감사법 위반 등 모두 11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이범종 기자] 관련기사코로나 확산에 부족한 병상...대기업들 '해결사 자처'삼성, 세계 첫 EUV D램 양산…'반도체 초격차' 승부 #이재용 #삼성 #검찰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하루 한 브랜드에 집중" 지마켓, 브랜드 협업세일 '올인' 선봬 [벼랑 끝 기업들]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유통업계 아우성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