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연수구 보건소에 "더이상 괴롭히면 의법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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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9-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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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판정 통지문 받아…자가격리 법적 근거 없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이 된 가운데 "더이상 괴롭히면 의법조치하겠다"고 한 사실을 공개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 연수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 "저는 연수구 보건소가 발급한 음성판정 통지문을 받은 사람"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민 전 의원은 또 "나에게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 최 과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음성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고지가 잘못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날 음성이라는 증명까지 다시 보내줘놓고, 뭐? 고발?"이라고 했다.

그는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라며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적었다.
 

[사진=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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