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에게 76억원어치 부동산담보 대출을 실행해 수십 채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울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 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가족 명의로 총 29건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실행했다. 총대출금은 약 75억7천만원에 이른다.
A씨는 모친, 부인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곳에 총 26건(73억3300만원), 개인사업자에는 모두 3건(2억4000만원)의 대출을 내보냈다. 대출금은 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부천의 연립주택 등 총 29채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내부 모니터링을 하던 중 대출 취급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여신·수신 업무 취급 절차 미준수 등 업무 처리 소홀 사례로 판단했다. A씨는 임직원 행동강령상 이해상충 행위 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전날 면직 처리됐다. 이와 함께 해당 지점의 팀장과 지점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직원 본인에게 대출을 실행할 수 없지만, 사실상 '셀프 대출'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 가족 및 친인척에게도 대출 등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A씨를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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