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국보법 위반 경험 통해 사회적 약자 더 이해"… 편향성 우려 정면돌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0-09-02 14: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판사 1호 판사인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편향성 우려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1일 "저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저는 이런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생활을 하던 때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직후로 암울한 시기였다"며 "저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이력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던 고 한기택 판사의 말을 인용해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 다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 법관의 자세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광화문 집회' 허가 판단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질의하던 도중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와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대놓고 특정 판사와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진원지로 지목되는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사법부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비판 자체가 지양돼야 한다는 것.

이같은 주장이 나오자 당장 반론이 나왔다. 재판부의 판단 이후 비판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의 비판은) 사법부의 독립과 무관한 일"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백 의원은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결정이 결국 가져 온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고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공직자와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금 현재 재판 중이기도 하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상당히 곤란한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