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전광훈 보석취소 여부 신속히 심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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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9-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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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퇴원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현재 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보석 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조건으로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검찰은 그가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재판부가 정한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튿날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각각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불러 심문한 뒤 결정할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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