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대상자‧지급방식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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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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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 일괄지원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가운데, 대상자와 지급방식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는 7조원 중반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예비비 1조원을 추가하면 약 9조원 규모가 될 수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형태'로 지급되며, 확정안은 이날 오후께 발표될 예정이다.

선별지급에 따라 우선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는 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미만(4인기준 237만원 미만) 등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생계비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140만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감성주점,단란주점)을 제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새희망자금이 지원된다. 각각 100만~200만원씩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아동돌봄지원에는 초등학생까지를 포함해 약 2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이었던 기간이 이미 20일로 연장된 바 있다.

또 비대면 활동을 위한 통신비 지원은 확정된 상태다.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와 재기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경우 50만원 가량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능한 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지급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경우가 확인된다면,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 요건만을 확인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4차 추경의 핵심은 더 어려운 국민을 선별해 돕자는 것”이라며 “그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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