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언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언론 동원'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1일 삼성물산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이란 제목의 한겨레신문 보도와 지난 10일자 오마이뉴스의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공소장은 현단계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 여러 개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고 경영상 정보가 있다.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오마이뉴스 측은 지난 10일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2월 7일자에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하면 공소장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률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했다"며 "스스로 이에 반하여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이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열 당시에 광고를 게재해 '언론 동원'을 했다는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13일~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한겨레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했다"며 "이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다음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가 재판을 담당한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1일 삼성물산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이란 제목의 한겨레신문 보도와 지난 10일자 오마이뉴스의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공소장은 현단계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 여러 개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고 경영상 정보가 있다.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2월 7일자에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하면 공소장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률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했다"며 "스스로 이에 반하여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이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열 당시에 광고를 게재해 '언론 동원'을 했다는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13일~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한겨레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했다"며 "이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다음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가 재판을 담당한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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