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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노래방·유흥주점 등 14일부터 영업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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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9-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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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운영 중단된 노래방 모습.[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닫은 대전과 세종지역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고위험시설은 영업이 가능해지고 대전에서는 종교시설 대면 예배도 볼 수 있다.

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오전 1∼5시 이들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한다.

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금지도 일부 완화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한다.

세종시도 오는 14일부터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이다.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노래연습장·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은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종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해당 업종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조처를 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PC방은 지난 10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했고 방문판매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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