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 보호 '미흡'…기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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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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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내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의 보호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충돌사고 발생 시 보호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한 차량 충돌 시험 결과, 2점식 안전벨트는 상반신을 적절히 잡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머리가 수평 방향으로 약 733mm 이동했고, 이때 머리가 앞좌석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앞좌석 후면이 파손되는 등 상해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2점식 안전벨트는 버스와 승합차 등에 장착된 안전벨트다. 띠의 양 끝이 시트 좌우 2개의 지지점에 고정돼 충돌 시 허리를 구속해 탑승자를 보호한다. 상체를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 시 머리·가슴·허리에 심한 충격이 전달돼 뇌진탕·요추골절·장파열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3점식 안전벨트는 주로 일반 승용차에 사용되는 형태의 안전벨트다. 3개의 지지점이 시트에 고정돼 있어 벨트가 어깨·허리·복부를 감싸 충돌 시 상체를 구속해 탑승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성인보다 체격이 작은 어린이는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어깨끈이 목 부분에 걸려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어 카시트 등 보호 장치를 장착하거나 어린이용 3점식 안전벨트를 이용해야 한다.

미국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3점식 안전벨트가 정면충돌 시 2점식 안전벨트보다 머리와 목의 부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형 스쿨버스(약 4.5t 미만)에 3점식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지 스쿨버스 업체들은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조절 가능한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한다.

반면, 한국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할 안전벨트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 제작사에 통보했다. 해당 제작사는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에 설치될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 개발에 착수했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에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의 좌석 후면에 충격 흡수용 소재 사용 의무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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