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불법집회 원천 차단

[연합뉴스]

개천절인 3일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 마련된 합동검문소에서 경찰이 차량 통제를 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10대 미만 차량 시위를 제외하고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에 대해 경비교통 합동검문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