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불법집회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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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기자
입력 2020-10-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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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개천절인 3일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 마련된 합동검문소에서 경찰이 차량 통제를 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10대 미만 차량 시위를 제외하고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에 대해 경비교통 합동검문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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