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국민들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2월 12일부터 마스크 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로 정부가 전국 마스크 생산량의 약 80%를 매입해 약국 등을 통해 유통했다. 시행 초기에는 약국 앞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마스크를 못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내 마스크 수급은 안정세를 찾았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실시된 한 달 만인 3월 넷째 주 공적 마스크 KF94 온라인 판매 가격은 개당 4525원으로 절정을 기록하고 이후 급감 추세를 보였다. 공적마스크가 판매된 오프라인 판매 가격은 앞서 2월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긴급수정조치’ 유효기간인 7월 11일을 앞두고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스크 공급이 안정세를 보이지만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25일 기준 올해 검찰이 처리한 마스크 관련 범죄 수는 총 286건이다.
이중 마스크 매점매석은 기소 41건, 마스크 판매 사기는 기소 171건이다. 미인증 밀수출은 50건이 기소됐다. 구속된 인원은 마스크 매점매석 2명, 마스크 판매사기 123명, 미인증밀수출 16명이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지난 3월 경찰청은 마스크 관련 범죄로 검거한 사건은 93건, 구속 인원은 18명이었다. 마스크 관련 범죄로 구속된 사람이 5달 만에 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마스크 판매 사기로 이미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리고 수백 만원을 가로챈 20대 A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구매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근해 먼저 송금을 받는 수법으로 약 1900만원을 가로챈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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