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놓고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6일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노마스크 과태료 10만 원 부과 조치가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옹호 여론과 과태료 처분이 과도하다는 반발 여론이 충돌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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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제재 예고에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불만을 드러내는 글들이 쏟아졌다.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자신의 SNS에 "방역보다는 범칙 세금을 통해 국민 주머니 강탈이 목적"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일부 누리꾼들도 "악의적 탈세나 세금을 제대로 걷기를", "집단감염 위험이 높았던 10월 3일이 지나고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점에 과태료 10만원을 걷는 목적이 뭔지", "재난지원금 국민 혈세로 채우려는 게 아닌가", "마스크 안 쓴다고 과태료 내는 나라가 있나요? 쓰는 방법도 정해라", "추석에 고향 간 사람, 제주도 놀러 간 사람들이나 과태료를 물려라"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에게만 강요되는 '편파방역'이 불공정하다는 불만들도 눈에 띄었다. 방역당국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모임과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여당 의원들이 단체 술자리를 갖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교수가 미국 요트여행을 떠나는 등의 논란거리가 소환됐다.
누리꾼들은 "고위공직자 가족들이나 과태료를 물게 하라", "나의 사생활도 존중해달라", "국민들만 바보인가" 등의 비판 의견을 내놓았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과태료 부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미착용한 사람을 발견했을 시 신고와 처벌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 이미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역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신을 전라남도 담양에 거주하는 시민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노마스크 여행객들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과태료 부과에 난색을 표하는 시민들을 향해 따끔한 충고를 건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과태료 부과 관련 기사에는 "마스크를 쓰면 문제 없는데 왜 흥분하나", "노마스크족을 보면 항상 불안했는데 의무화 조치가 코로나 예방에 큰 도움일 될 것", "과태료 부과는 마스크 의무화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마시라" 등 응원 댓글이 쏟아졌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상당수 누리꾼들은 "마스크는 백신이라는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기억해라", "마스크 좀 써달라 아이들 학교에 좀 보내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건 자살행위"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구 방문판매 집단감염 사례에서 마스크를 써서 홀로 감염을 피한 사례를 들며 "마스크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본인이 혹시 감염됐을 때 남에게 전파시켜주는 것을 차단하는 셀프 백신이고 안전벨트"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총 2만 42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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