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작년 신규 도입 3곳 뿐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준법시스템 도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 신규 도입 기업 수 증감 추이 현황'에 따르면,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준법시스템, CP(Compliance Program) 도입 건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CP 신규 도입 기업 수는 3곳으로 2018년(15곳) 대비 80% 줄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다.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또는 CP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 평가와 심층 면접 평가, 현장 방문 평가를 거쳐 CP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A등급 이상의 기업의 경우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자율적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CP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재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해 CP등급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낮고,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폐지돼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령을 정비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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