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15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며 대법원 판단을 반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을 피했다.

김기춘 대통령 전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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