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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재상고심…파기환송심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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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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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사건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대통령 전 비서실장에 대한 최종판단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한 행위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겁을 먹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며 대법원 판단을 반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을 피했다.
 

김기춘 대통령 전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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