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열사 기리는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 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5·18 역사왜곡 특별법과 진상규명법을 당론 입법으로 채택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역사 왜곡 처벌 항목 신설을 골자로 한다. 5·18 관련해 비방,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사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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