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예식장·장례식장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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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1-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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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 중점 단속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예식장, 장례식장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현황,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투명한 화환 유통문화를 확립하고, 재사용 화환 표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때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할 때도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 또는 아래에 같은 크기·다른 색깔로 재사용 화환임을 알려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784명이 화환 제조·판매업소와 꽃 도·소매상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사이버단속반 75명은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화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재사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새꽃 화환을 구입해 국내 화훼 생산농가 소득에 보탬을 주시고, 미표시된 재사용 화환을 발견할 경우 농관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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