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개인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검찰에 오후 2시쯤 도착한 이씨는 10분가량 신원과 건강 확인, 형 집행장 제시 등 수감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이후 검은색 검찰차를 타고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로 압송됐다. 구치소엔 오후 2시 40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집에서 나올 때부터 구치소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동부구치소는 이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 발부로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됐던 곳이다.
이씨는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크기가 같은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앞서 이씨가 수감됐던 독거실 크기는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13.07㎡(3.95평)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독거실에는 다른 수감실과 마찬가지로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들어간다. 수용 절차도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으로 진행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겐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씨는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 치료 등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경호와 경비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에서 비자금·허위급여 등으로 25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실상 다스 실소유주는 이씨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삼성에서 뇌물로 준 756만 달러(약 86억원)와 국정원 횡령액 4억원·뇌물 10만 달러(약 1억원) 등도 유죄로 봤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당일 이씨에게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씨 측에서 진료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수감 날짜가 미뤄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