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가 원고인 경우 소송서류 송달 시 피해자의 신원 자료 노출을 방지할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추가 피해 및 보복 범죄를 우려한 일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한 성범죄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분께서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이 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등 큰 용기를 내주셨지만, 법원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법”이라며 “최근 법원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뀐 만큼 범죄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소송을 청구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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