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피해자 정보보호법’ 재발의...“범죄피해자 두려움 없이 소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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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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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서 임기만료로 폐기

세월호 DVR 의혹 질의하는 박주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선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가 원고인 경우 소송서류 송달 시 피해자의 신원 자료 노출을 방지할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추가 피해 및 보복 범죄를 우려한 일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한 성범죄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분께서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이 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등 큰 용기를 내주셨지만, 법원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법”이라며 “최근 법원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뀐 만큼 범죄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소송을 청구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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