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점점 끊기는 사다리...상한제 거주의무 세부안, 이달 초 나온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지은 기자
입력 2020-11-03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1월 초중순 입법예고..."5년 적용은 과도한 처사"

주택법이 바뀌면서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최대 5년 거주의무' 규제를 적용받게 된 데 따라, 정부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한다.

주택법에는 최대 5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민간택지에 5년을 꽉 채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특별법(공특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5년을 적용받는다. 공공분양뿐 아니라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등이 대상이다.

분양가가 시세(실거래가)의 80% 이상이면 3년, 미만이면 5년을 적용받는 식이다. 시세차익이 클수록 규제가 세지는 구조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주택법상 거주의무는 최초 도입되는 터라, 상당 부분 공특법을 준용할 것"이라며 "현재 공공택지는 시세의 80% 이상이냐 아니냐가 기준인데, 이와 동일하게 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는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간택지에도 최대 5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르면 11월 초순, 늦어도 11월 중순 입법예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며 거주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저렴한 분양가에 투기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업 사정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거주의무를 이행하기 힘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만 매각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이전부터 강화된 거주 의무기간을 적용받았다.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 등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했다.

이전까지 거주의무가 발생하는 주택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풀어 조성한 주택지구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등에 한정됐다.

거주의무 규제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장치로, 전매제한보다 더 센 규제라는 평가다. 전매제한 규제만 있으면 입주 때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고 추후 사정에 따라 실거주를 결정해도 되지만, 거주의무 규제를 적용받으면 이 같은 방식의 매입이 불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발췌[사진 = 법령정보시스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