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면책'…56년전엔 유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0-11-03 10: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 황령산에 주차된 차 안에서 20대 여성이 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 안에서 여성 A씨는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cm가량이 절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다 발생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고, B씨는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며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과잉방위'라고 봤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결론 내렸다. 형법 21조에 따르면,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또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한다.

한편, 56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최말자(74)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cm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씨에게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숨죽여 살아온 최씨는 올해 용기를 내 한국여성의전화를 찾았고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