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법정의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는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헌법규정이 전·현직 검사들에겐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직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주형을 제외한 현직 검사 3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어느 공무원보다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관계인이자 사실상 피의자에게 고액의 향응을 받았다"며 "이는 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다"고 밝혔다.
이어 "주류만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일명 2차라고 하는 성 접대 역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응을 제공한 김봉현과 포에버 업주·종업원 등의 진술 자백은 물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증에 의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검사·변호사로서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를 방조하고 사실상 피의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면 징계는 물론 수사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현직 검사 3명을 특정해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법무부 감찰 결과가 있기에 특정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주형 변호사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변협을 상대로 이주형 변호사 처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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