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엉터리’ 해외사례 조사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지만 이를 발표에서 제외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3일 유 의원이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해외 사례 조사내용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가 현재의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구 서독지역의 경우 1964년, 구 동독지역의 경우 1935년 당시 책정된 가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카운슬세(Council tax)를 운영 중이지만, 과세표준은 199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유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뉴욕시의 부동산세 운영방안에 따르면, 부동산의 감정가치를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서울지역 공시가격을 올해에만 14.73% 올린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공청회에서 캐나다, 호주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며 외국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 수준에 근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모범사례로 예를 든 대만의 경우 실제로는 현실화율이 20%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고용지표, 양극화지표 등 국내 통계 왜곡을 일삼더니 이제 해외사례까지 거짓으로 발표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도 이를 발표에서 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고 돼 있다.
유 의원은 “해당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의 조세, 준조세, 행정조치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연결될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세계 각국은 국민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공시가격을 시세와 다르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며 “올바른 세금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춰 세율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시가격만을 현실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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