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법] ①21대 국회 문턱 넘을까..."지역 불균형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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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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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인구 1332만명 돌파...경기북부 391만명 넘어

  • 정부 직할로 경기북부 설치·경기북부 11개 시·군 대상

[사진=김민철 국회의원실 제공]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는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법’이 발의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경기북도 설치법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제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북부 역차별 호소...개발제한·보호구역 지정으로 발전 저해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0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의안에서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국정과제인 만큼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도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1332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391만명을 넘어 서울특별시, 경기남부에 이어 광역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 중이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및 경제력이 경기남부에 집중돼 경기북부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북도 설치법에는 △정부 직할로 경기북도 설치 △경기북도 관할은 경기북도 11개 시·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사무·재산은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북도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 교육감 직을 2022년 6월 30일까지 겸직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대 발의됐지만 폐기...지자체 의견 청취해야

경기북도 설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숙원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북도 설치법을 발의(2017년 5월 19일)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김 의원은 법률안에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 지역과의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돼 왔다”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기북도 설치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김 의원은 “전라도는 남도와 북도 사이에 광주광역시가 위치해 있고, 충청도는 남도와 북도 사이에 청주시가 위치해 있어 남북도 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경제권, 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 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경기도 남북 지역의 행정·재정 여건과 관련 지자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와 경기도 및 경기도 북부 지역을 비롯한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 밖에 20대 국회에선 문희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등에 관한 법률안',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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