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50주기...노동운동 과거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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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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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정부 '3자 개입금지'로 탄압…노무현·이목희 구속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국회 처리 시급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전태일 동상 주변으로 시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 산화 50주기가 됐다.

전태일 열사 등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바꾸는 계기였다.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권위주의 정권이 노동자를 탄압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학생과 노동자들이 손을 잡는 상황을 경계했다.

1980년 12·12사태 이후 전두환 정권은 당시 노동조합법에 노동자의 단결·단체교섭·노사협의·쟁의행위에 관해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신설한다.

학생이 노동자들과 손을 잡고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것을 막고자 위헌성까지 띤 조항을 만든 것이다. 노동 관련이라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현재와 달리 해당 조항 삭제 이전까지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처벌받았다.
 
노동운동 탄압 무기였던 '3자 개입금지 조항'

3자 개입금지 조항 내용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제외하곤 노조 설립·가입·탈퇴와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관해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은 이 조항으로 외부에서 노조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근거로 악용했다. 노동계에서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지만 1990년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1997년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입 조건으로 이 조항 폐지를 들었고, 김영삼 정부는 이를 없앴다.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이를 근거로 탄압받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변호사 시절이던 1987년 경남 거제 대우조선 파업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석규 열사 부검과 임금협상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3자 개입금지 위반죄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도 잃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민주노총 준비위원장 시절인 1995년 쟁의행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13년간 재판을 받았다. 2008년 11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이목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3자 개입금지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살았다.
 
법조계 "지금은 상상 못할 조항"...'전태일 3법' 통과돼야

이 전 의원은 3자 개입금지 조항에 대해 "전 세계 우리나라만 만든 조항이었다"며 "당시 전두환 정권은 학생운동 한 축과 노동운동이라는 다른 한 축으로 이뤄진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짓밟기 위해 만든 게 3자 개입금지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도 지금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는 반응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현재는 누구나 노동을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3자 개입금지 조항이 있을 때는 당연한 일을 하지 못했던 과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근로기준법 11조 개정·노동조합법 2조 개정인 이른바 '전태일 3법' 국회 통과에 대해 각계 요구가 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수정당 국민의힘 역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박주민·우원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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