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조업금지기간 불법대게 포획 선박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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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1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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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대게.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조업금지기간에 영덕 연안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선박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구룡포선적 A호(7t급, 연안통발) 선장 B씨(44세)는 지난 12일 포항항을 출항해 조업장소인 영덕 축산 동방 연안 해상에서 2~3개월 전에 투망해 둔 통발을 이용해 대게 486마리를 포획한 후, 13일 밤 9시 22분경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순찰 중이던 구룡포파출소 경찰관에 적발됐다.

해경은 A호가 포획한 대게가 모두 살아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구룡포 동방 해역에서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6월 1~11월 30일까지 대게를 포획할 수 없다. 단,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은 금어기가 10월 31일까지다. 이를 위반해 대게를 불법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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