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양승태 코트 부당 인사권으로 피해"...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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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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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로 정신적 피해 주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00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 인사권 남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사법부 인사권 남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들이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는 등 법관 통제를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소장에 기재했다.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가 있었다는 내용도 있다. 피고들이 송 부장판사는 자신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해당 보고서에 기재돼 인사권자 등에게 보고되는 등 명예훼손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고·박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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