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5일 총파업...경찰 "방역기준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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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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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거리두기 2단계 상황서 진행 비판도

  • 민주노총 "한번도 방역 수칙 어긴 적 없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사무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건설노조 간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 대표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찰은 총파업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력투쟁 선포, 대정부·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오후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문화제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가 재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국회 노동 개악이 가시화됐다"며 "노동자·서민들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노조단결임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정치권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빌미로 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노동개악이 가시화돼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계는 협약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오후 3시부턴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1차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한다.

24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는 10인 미만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이날 0시부터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했지만, 파업이 진행될 경우 방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상황·입장은 삭제하고 국민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인데 절박한 심정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번도 방역 수칙에 맞지 않게 진행한 적이 없으며, 수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경찰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집시법과 방역 수칙을 기준으로 위반된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방역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 청장은 "주말 사이 (방역) 기준이 변화돼 해당 단체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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