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문건' 작성자…"정보 모았지만 비난의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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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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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정보를 모았지만 의도가 나쁘지는 않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는 것이다.

성상욱 고양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내가 자료를 작성한 이유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사찰’이지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것은 사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그는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며 판사들 정보를 모아 자료를 작성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내용까지 포함, 여섯가지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를 단행했다. 

이에 성 부장검사는 "2020년 2월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재판,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재판 등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일단, 판사들 개인정보와 성향 등 자료를 수집했고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또 우리법 연구회 가입여부·가족관계·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된 것도 내용도 사실이 맞다.

다만, 성 부장검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가 아니었고 우리법 연구회 가입여부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한 판사도 1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바뀌는 상황에서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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