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낙연 측근 檢 고발…‘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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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1-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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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과테말라·콜롬비아·키르기스스탄·오만 등 12개국 주한 외교사절단이 지난 1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이 대표의 측근을 비롯한 2명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 대표의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면서 “복합기를 빌려 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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