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잠잠했던 세종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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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11-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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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실내체육시설‧목욕장 2단계 준하는 방역 수칙 시행… 50㎡이상 식당‧카페까지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전국 광역시·도중 선제적인 대응으로 가장 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됐었던 세종시가 최근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달에만 18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다.
 

 ▲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30일 긴급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방침과 대응방안 강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30일 긴급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시행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일(1일)부터 지역별로 감염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14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된다.

앞으로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를 30% 이하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했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특히,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PC방에 대해 흡연실 운영 금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도 시행되고, 실내체육시설(격렬한 GX류)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된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양완식 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지만,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매우 걱정스럽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각종 모임‧회식‧행사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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