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인카드 내부통제 미흡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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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2-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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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신한카드 직원 법인카드로 14억원 무단 사용

금융감독원이 법인카드로 14억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신한카드에 대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사진=신한카드]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 A씨가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신한카드에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여부를 확인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관리 기준 마련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을 주문했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카드 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는 사건이 발생한 후 뒤늦게 사내감사를 진행, A씨를 적발한 뒤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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