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개최…'尹 징계' 감찰 타당성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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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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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한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가운데) 1일 감찰위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10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감찰 인원과 기타 정보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에는 도달해 회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감찰위원으로 출석한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활동에 대한 말을 일체 못하게 돼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중대한 감찰감사 관련해서는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감찰위는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대한 감찰·감사 업무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다. 현재 총원은 11명이고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감찰위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중요 감찰 사건 조사방법과 결과나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토의한 뒤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 사항으로 법무부 장관이 권고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감찰위는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잠정 연기됐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가 이달 2일로 확정되면서 이날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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