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윤 총장 감찰·징계 부적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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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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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당직 맡은 이수정 교수, 이주형 의정부 지검장 등 대부분 親윤석열 인사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취재진이 위원장과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가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등 일련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감찰위 요구로 의결사항을 전달한다"며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와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날 감찰위에서는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대부분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감찰위원 가운데 이수정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맡고 있고, 법조언론인클럽은 친검찰 성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주형 의정부지검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지검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이날 감찰위의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견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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