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된다…文 “전자문서 표준양식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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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2-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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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국무회의서 전자서명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심의·의결

  •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김상조 “법기반 마련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9회 영상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80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가 도입되면서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 표준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고 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재난관리 관련 공무원이 재난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한 면책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면책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재난사고 대응 과정 중 불가피하게 재산상 피해 줄 수 있던 사항 등 면책이 미흡해 재난대응이 소극적으로 이뤄졌던 안타까움이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당 부분 해소돼 적극적인 재난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대신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고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반려 조건으로 요금의 급격한 인상, 이용자 차별 등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혁신성장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경제로 가기 위한 법률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 3법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됐다. 공공데이터와 관련해 정부부처에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고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류와 각종 양식이 데이터가 잘 인식할 수 있게 모든 정부 부처가 호환될 수 있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에 “속도감 있게 표준화를 이뤄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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